E- Civil Affairs
부정수급 ZERO! 복지체감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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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또는 기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자 -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나 시설 *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2-608-6324 - 우편·방문신고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총괄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익명신고 가능(비밀보장, 신분보장) * 알아두세요!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첨부파일
부정수급 신고리플렛-1-겉지_최종.jpg(2.4MB) 부정수급 신고리플렛-1-내지_최종.jpg(2.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