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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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안내 ○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대상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 취득(책정)일이 (21.08.31. 이전 대상자) ○ 1인당 10만원 / 1회 지급(가구단위) - ex) 3인 가구 = 30만원 1인 지급/ ○ 복지급여 계좌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대표 1인 계좌로 일괄지급(21.08.24.(화)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매달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이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 없는 경우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동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1.08.11. ~ 21. 09. 15. (급여가 별도로 지급 되지 않는 자격이 책정되어, 시스템에 계좌가 등록이 안돼어 있는 경우) 문의사항 ☎ 042-608-5773, 5765, 5764, 56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계획.hwp(7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