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상반기 사이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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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통지서를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고*윤 외 16인 3. 공고기간 : 2021. 4.15.(목) ~ 4. 29.(목)/14일간 4. 교육기간 및 방법(사이버교육) : 2021. 4. 1.(수) ~ 6. 30.(수) ※PC 및 모바일교육 :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붙임 1. 민방위 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상반기사이버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