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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새소식

행정복지센터소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분류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1.3.2. ~ 6.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기재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첨부파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리플릿).pdf(3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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