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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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보장대상 : `21. 1. 1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1. 1. 1. ~ 2021. 12. 31.(매년 갱신예정)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내용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재연재해 사망(일사병, 한파 포함)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 보장금액 : 사망 2천만원 /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단, 스쿨존 치료비는 1천만원 한도) ◎ 보험청구 : 사유가 발생되면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안내 : 보험사(1577-5939), 시청 콜센터(042-120) ※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크릭! (시청 홈페이지 링크) https://www.daejeon.go.kr/saf/SafContentsHtmlView.do?menuSeq=6610 |
첨부파일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용 자료(1장)001.jpg(9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