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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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ㅇ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ㅇ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ㅇ 금융기준 : 1인가구 774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42-608-5807 /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첨부파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jpg(186.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