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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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중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바랍니다. |
첨부파일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안내문.jpg(563.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