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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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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권)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기초의료급여는 기준 적용 유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기초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첨부파일
201215_'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hwp(226.5KB)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4KB)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48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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