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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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등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을 못 받으셨던 '노인, 한부모' 가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608-5624(오정동행정복지센터) |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jpg(151KB)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릿.pdf_page_1.jpg(294.1KB)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릿.pdf_page_2.jpg(464.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