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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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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사이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통지서를 직접교부/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0년 상반기 사이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김영탄외 10인
3. 공고기간 : 2020. 4. 3.(금) ~ 4. 17.(금)/14일간
4. 교육기간 및 방법(사이버교육) : 2020. 4. 16.(목) ~ 6. 28.(일)
※PC 및 모바일교육 :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붙임 1. 민방위 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0 사이버교육).hwp(13.5KB)     
2020 상반기 민방위 통지서 공고대상자(사이버).xlsx(1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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