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계도기간 도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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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래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이 강화되어, 우리 구는 신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에 대하여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이후(2023. 11. 24.~) 매장 내 종이컵 사용 등 위반사업장 대상 과태료 처분 실시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pdf(207.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