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일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계도기간 도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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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 2022. 11. 24.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로부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3. 11. 24.부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후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하의 개요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사항 개요> ○ 개정내용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 (기존) 규제품목 18개 → (개정) 21개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추가 - (기존) 종합소매업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개정) 사용금지 ○ 조치사항 : 한시적 계도기간(1년) 운영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홍보·점검 실시 - 계도기간 : 2022. 11. 24. ~ 2023. 11. 23.(1년간) ※ 계도기간 이후(23. 11. 24.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등 위반사업장 대상 과태료 처분 실시 예정 |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pdf(207.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