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아동급식 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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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아동급식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0년 3월11일부터 전국단위 읍면동을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 급식지원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
첨부파일
전국단위 읍면동 복지서비스 신청 업무절차 안내.hwp(2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