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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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우리 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4. 10. 29.(화) ~ 2025. 1. 31.(금) ○ 신고접수 :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 신고내용 :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 관련고시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5호, '24.10.23.) |
첨부파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24.10.23.).hwpx(44.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