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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일 | 2024-08-03
  • 담당부서 |세정과 042-608-6665
◆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80조 ~ 제84조, 구세조례 제6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 법인

○ 세 율 : 1.기본세율과 2.연면적에 대한 세율 합산금액

1.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93,75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 인 : 93,750 ~ 375,000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부터 9월 2일 까지

○ 인터넷 신고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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