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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2구역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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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취득세 자진신고서는 전산 출력 가능 - 미리 작성 안 해오셔도 됩니다. ♣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조합원: 준공인가일 후 60일 이내 - 일반 분양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잔금완납일)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구비서류] 1. 입금확인서[분양금]+ 입금확인서[별도옵션] → 입주지원센터 발급 2.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3. 확장/옵션 공급계약서 (★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 계약서 포함)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전체 거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분양권 증여세대 추가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대리신고시 취득자 도장 지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 조합원세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불가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주택 구입이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만20세 이상) ※ 소득기준 없음 [감면범위] -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감면 추가 구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징 요건]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 추가 취득)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조합원세대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불가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12억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소득요건 없음 [감면범위] - 최소납부제 적용 없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 [감면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추징 요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납세자는 출산 이후에만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액을 사후 환급 |
첨부파일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104.5KB)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작성 예시.hwp(8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