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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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덕구청 동물정책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붙임문서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hwpx(200.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