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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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2. 9. 1. ∼ 11. 30.(3개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시어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하면》 - 부동산과 예금, 급여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됩니다. - 관허사업의 허가, 인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회 및 납부 ARS 042-720-9000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위택스(지방세) https://www.wetax.go.kr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덕구 세원관리과(지방세:☎608-6246 / 세외수입:☎608-62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