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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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강풍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2. 7. ~ 8. ○ 대 상 : 재난취약 옥외광고물(고정 및 유동광고물) - 고정광고물 :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신고대상 간판, 불법광고물 등 노후간판 - 유동광고물 : 주요사거리 불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도로상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 방 법 : 외형 손상, 결함 상태 등 구조부 변형 조사, 전기이용 옥외광고물의 전기 배선 등 ○ 안전 점검결과 조치 - 고정광고물 : 업주 자진철거 요청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등 정비 가능한 광고물은 즉시 정비 |
첨부파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hwp(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