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의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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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의사법」에서 중대진료 설명의무가 '22.7.5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 ■ 사전동의가 필요한 중대진료 범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 예외적으로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되는 경우 -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_GiMXhvQxA |
첨부파일
중대진료 설명 의무.jpg(485.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