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안내(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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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안내(홍보물) - * 광고물의 유지관리 및 게시기간 내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이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 의거 풍수해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합시다. *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간판)한 대한 자가점검을 위한 안내문(홍보물)을 참고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안내(홍보물) 1부. 끝. |
첨부파일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안내(홍보물).hwp(3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