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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농식품부공고)
1. 농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지속 확인되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 가금농장에서는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세부 내용 붙임 참조)
1)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3)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나. 시행기간
1) '21.11.22.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필요 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다. 위반 시 처분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공고 제2021-39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hwp(4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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