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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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해 복지급여의 적정관리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기초 생계급여 신청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 |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_0817ver.pdf(496KB) 부정수급 신고 포스터_최종.jpg(5.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