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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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수급 신고안내◈ ○복지 부정수급이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복지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수령) 은닉자 - 사실혼, 위장이혼, 해외출국, 위장전입(비거주) 등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자 - 타인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및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 지연신고자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자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 신고 방법 - 전화상담 : ☎ 042) 608-6765, ☎ 042) 608-6752~9 / 팩스 042) 608-3832 - 우편&방문 신고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총괄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인터넷 : 복지로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 ○ 신고 처리절차 ①부정수급 신고 접수 ▶ ②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소관부서 등에 조사의뢰 ▶ ③ 현지조사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 처리결과 회신 및 환수나 고발조치 ○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 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 |
첨부파일
부정수급 예방 리플릿.jpg(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