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신청사 건립 신축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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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신청사 건립 설계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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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덕구 신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설계변경 단계).pdf(81.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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