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재발급 승인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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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295호(2025. 4. 11.)’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재)발급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전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운전자 채용에 따른 입퇴사 신고,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및 운수종사자 자격 충족, 운송종사자자격증명에 대해 이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시 관련 운송자격 및 운수종사자자격증명 등이 적정하게 구비 및 등록되어 있는지 필히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295(2025. 4. 11.)호 나.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8658(2025. 4. 15.)호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제21조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제19조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6조, 제17조, 제18조 ※ 화물 협회 연락처 - 대전일반화물협회 : 042-862-7521 - 대전한밭화물협회 : 042-253-3200 - 대전용달화물협회 : 042-252-7302 - 대전개별화물협회 : 042-252-0349 |
첨부파일
(붙임)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재발급 승인 관련 안내.hwp(80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