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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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57(2025. 8. 4.)호 3. 위 호와 관련, 간호조무사는「간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4.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소속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hwpx(5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