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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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휴폐업(예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 내 보관하며 진료기록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PDF)로 변환하여 보건소로 제출 후 이관 가능하며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경우 2025. 7. 21. 현재 비트U차트, 차트매니저, 이플러스, 의사랑, 이지스전자차트, 닉스전자차트, 닥터스의 7개 프로그램만 이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1666-7598) 측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2025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 개설자용).pdf(3.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