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동주택관리법」에 다른 하자보수 이행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하동군 공고 제2025-1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 7. 29. 하동군수 |
첨부파일
공시송달문(20250729).hwp(4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