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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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붙임1) 조사표를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2024년 기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제출기한: 2025. 9. 12.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마.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 (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
첨부파일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zip(1.4MB) 붙임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pdf(527.8KB)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pdf(8.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