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5.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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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3.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보조금2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4.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1)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250327_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식.hwpx(6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