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2인 이상) 관련 안내
|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의 명확한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등록 시 1인 필수인원 요건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의 공백 기간이 5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계설비공사기술능력(최종).xlsx(12.9KB)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hwp(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