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장애인 보조견 동반 대중교통 이용 및 각종 시설 출입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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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 대중교통 이용 및 각종 시설 출입 협조 안내] 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에서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90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을 만났을때 주의사항 1.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2.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3.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4. 음식 주지 않기 5.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6. 사진 찍지 않기 7.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꼐 만들어가요! |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 홍보자료(카드뉴스, 인스타툰, 포스터).zip(15.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