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 대중교통 이용 및 각종 시설 출입 협조 안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대중교통 이용 및 각종 시설 출입 협조 안내]


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에서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90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을 만났을때 주의사항
1.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2.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3.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4. 음식 주지 않기
5.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6. 사진 찍지 않기
7.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꼐 만들어가요!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 홍보자료(카드뉴스, 인스타툰, 포스터).zip(15.5MB)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