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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송촌더파크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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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송촌더파크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엘리프송촌더파크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엘리프송촌더파크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잔금완납일)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분양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1. 입금확인서[분양금]+ 입금확인서[별도옵션] → 입주지원센터 발급 2.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3. 확장/옵션 공급계약서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전체 거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분양권 증여세대 추가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대리신고시 취득자 도장 지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주택 구입이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만20세 이상) ※ 소득기준 없음 [감면범위] -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감면 추가 구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징 요건]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 추가 취득)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12억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소득요건 없음 [감면범위] - 최소납부제 적용 없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 [감면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추징 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납세자는 출산 이후에만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액을 사후 환급 |
첨부파일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1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