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가로등 손괴 원인자 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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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손괴 원인자 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15호) 가로등 손괴 원인자 부담금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체납 독촉고지를 위하여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1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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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손괴 원인자 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5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