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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알림입니다.
접수기간 : 2023. 7. 17. ~ 8. 4.

혁신바우처 內 대덕구형 바우처 내용입니다.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5)
③ 대전지역 주축산업(나노반도체,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미래신산업(5G·6G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및 대전 스마트혁신지구(대덕구) 소재기업 및 고탄소 배출 제조중소기업(표준산업분류코드 C10~, C26~, C29~)기업


대덕구형 바우처

ㅇ (지원대상) 지역자율형 바우처 미 선정기업 중 대덕구에 소재한 소기업
- 지역자율형 바우처 현장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추가선정(대덕구 예산 한도내 보조금 지원,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ㅇ (예산규모) 188백만원 이내
ㅇ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내용 등 일반적 사항은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과 동일
- 혁신바우처 절차를 준용하되, 협약체결?바우처 발급 및 정산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는 대덕구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
ㅇ (문의처) 대덕구청 경제과(042-608-6483)
첨부파일
(대전?세종청) '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공고문(하반기).hwp(1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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