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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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덕구청 동물정책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하여,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에 자진등록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3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를 비롯한 단속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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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차량 포스터.jpg(4.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