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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대덕구청 동물정책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하여,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에 자진등록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3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를 비롯한 단속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축사차량 포스터.jpg(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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