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엠폭스 의료기관용 안내서(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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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26호(2023.4.14.) 시 감염병관리과-6349(2023.4.17.) 2. 최근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 증가*에 따라, 4월 13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23.4.7. ~ ’23.4.20. 해외여행력 없는 국내 감염 추정 환자 15명 발생 3.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신속·안전한 의료대응과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조기 발견을 위해 ‘엠폭스 안내서(의료기관용)’를 배포하니 현장에서 의심신고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주요내용> ◈ (신고 독려) 엠폭스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력, 성접촉력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엠폭스가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신고 - 특히, 항문직장/생식기/구강/결막/요도의 피부 발진, 항문/생식기 통증이 있을 경우 1차 사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의심신고 요망 ◈ (국외 발생 동향) 아시아 지역 발생 증가 추이 및 국외 확진환자 특성 ◈ (국내 발생 환자 특성) 국내 확진환자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등 붙임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
첨부파일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pdf(896.7KB) 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대국민용).jpg(4.6MB) 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jpg(5.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