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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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까지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신고 <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지원 :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을 받은 기업으로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됨)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