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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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개정['23.3.14.(화)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및 소급적용에 따른 취득세 환급신청 안내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제36조의3) - 소급일자 :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 상 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 면 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① (50% 기감면자) : 환급청구서 ② (최초 신청자) :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생애최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③ (공동 취득자)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공동 취득자 : 주택을 A와 B 공동으로 취득 후 A 또는 B 중 1인으로 취득세 환급 신청할 경우 ○ 일반감면(지식산업센터 등) - 소급일자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 상 자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 면 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지식산업센터 입주자) ① 경정청구서 ② 감면신청서(지식산업센터) ③ 사업자등록증 ④ 사업계획서(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서류 사본) ⑤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발급) ○ 환급절차 - 경정청구 : 납세자 → 물건지 소재 시·군·구청(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등) - 환급검토 : 물건지 소재 시·군·구청 - 경정결정 : 물건지 소재 시·군·구청 → 납세자(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적합자는 환급조치)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소재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 문의 : 대덕구청 세정과 (☎ 042-608-6641~4, fax 042-608-3824)) |
첨부파일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문.png(545.7KB) 지방세 환급청구서.hwp(36.5KB) 지방세 경정청구서.hwp(54KB) 감면신청서(생애최초).hwp(139.5KB)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hwp(51KB) 감면신청서(지식산업센터).hwp(44.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