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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알림
1. 농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지속 확인되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 가금농장에서는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추가된 방역기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가금농장 내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나. 시행기간
○ 2021. 12. 24.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필요 시 연장*)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다. 위반 시 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공고 제2021-437)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추가 방역기준(3).hwp(4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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