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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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입주자의 편리한 주거생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시행(2021.11.12.)하오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가이드라인.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