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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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운영배경> ○대전시 주요도심, 교차로 등에 상업광고는 물론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 등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교통흐름 방해, 시민안전 저해 및 도시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시민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오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대전시는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도입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지정현황> - 한남오거리, 중리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운영내용> - 청정지역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조치 (무관용 원칙 적용) < 정당, 정치인, 공공성 내용 등에 불문하고 OUT > - 주중, 야간, 주말 1일 2회 이상 순찰 (시, 구, 회원등 20여명) - 3회이상 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발조치 (상습게시자 중점관리) |
첨부파일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GIF(70.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