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관련 Q&A
|
|---|
| 2021.6.30일부터 개정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기준 중 분쇄포장육과 관련하여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붙임의 질의응답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QnA_vf.hwp(1.6M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