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80조 ~ 제84조, 구세조례 제6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 법인

○ 세 율 : 지방세법 제81조, 구세조례 제6조, 1.기본세율과 2.연면적에 대한 세율 합산금액(1+2)

1.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93,75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 인 : 93,750 ~ 375,000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홈페이지 안내문.hwp(16KB)     
사업소분 개편안내.hwp(401KB)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