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양봉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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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까지 꿀벌 사육농가는 사육지에서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등록신청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양봉농가 등록 가. 등록대상 : 양봉 30군 이상, 한봉 10군 이상, 한양봉 혼육 30군 이상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 등록기준 미달이거나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됨 나. 등록신청 : 주 양봉장 소재지 시군구 다. 첨부서류 : 양봉장의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 사업장 도면 및 전경 |
첨부파일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hwp(15KB) 양봉농가 등록신청서.hwp(1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