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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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의 위험성>> ○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서 노후화에 따라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높음 ○ 석면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면 흉막 등에 붙어서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대 상 : 주택 및 창고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지원방법 : 철거업체 선정하여 직접 철거·처리 방식 ○ 지원시기 : 2021년 잔여분(하반기) 및 2022년 사업분(상반기) ○ 지원한도 : 가구당 344만원(113㎡ 기준) ※ 지원내역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신청방법 :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전화(608-6821)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1. 7. 1 ~ (선착순 접수) ○ 협조사항 : 지붕개량 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문 의 처 : 대덕구 기후환경과 폐기물팀 ☎042-608-6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