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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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과정 및 양육환경 변화 반영, 우울증 증가에 따른 검사 접근성 제고 및 국민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12.24.) 일부개정안이 발령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 추가 실시(총 7→8차)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문진표, 결과통보서, 교육 등도 제도개선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정해진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 확진검사 질환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폐결핵 의심자의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활용범위 확대 나. 시행일 : 2021. 1. 1. *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문진표, 결과통보서, 교육 등 제도개선사항은 2021.4.1.부터 시행 |
첨부파일
[붙임1]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11.9MB) [붙임2]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전문.hwp(15.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