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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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대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주변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