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충북지역 및 역학대상 가금류 및 관계종사자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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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AI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충청북도 및 에버그린 관련 농장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주요내용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충청북도 및 에버그린 관련 농장 3. 적용기간 : 2020.12.7. 23:00 ~ 12.9. 23:00 (48시간)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5.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 2552) |
첨부파일
(1207충북)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15.5KB) |